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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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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