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1-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민법협회지역특화작목발전사업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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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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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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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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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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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