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22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공포 · 2019-08-20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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