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항공박물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