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국립항공박물관이국립항공박물관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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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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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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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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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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