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1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공무원파견요청행정기관교육기관관계소속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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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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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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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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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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