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등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임원이해당하였던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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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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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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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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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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