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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