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5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박물관자료박물관수익사업수집ㆍ보존ㆍ관리중장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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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7.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그 밖에 항공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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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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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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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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