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③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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