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장재적이사박물관수행할감사상임이사도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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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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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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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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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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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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