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14조 (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공포 · 2019-08-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후원회박물관물품국토교통부장관이후원금이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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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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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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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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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