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밀원식물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밀원식물의 조성밀원식물지방자치단체국공유림국가와조성농림축산식품부령조성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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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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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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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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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