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밀원식물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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