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지방자치단체취소하려면전문인력양성기관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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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청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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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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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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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