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5.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7.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
8.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권리확보 및 실용화
10.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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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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