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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