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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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영업의 승계제15조 · 청문제16조 · 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제17조 · 단체의 설립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