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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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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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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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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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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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