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이하 "꿀벌 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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