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변경관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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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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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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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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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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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