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명칭해양과학관이해양과학관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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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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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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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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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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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