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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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차입금)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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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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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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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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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