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그 밖의 수입금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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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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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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