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의 위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해양과학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해양과학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해양과학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양과학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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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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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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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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