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과학관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해양과학관해양과학자료수익사업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해양과학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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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과학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
3.해양과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학교 교원의 연수 등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5.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6.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8.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9.해양과학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1.그 밖에 해양과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양과학관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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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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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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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과학관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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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