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과학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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