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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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과학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과학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해양과학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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