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과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정관필요하다고의장해양과학관재적이사수행할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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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과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해양과학관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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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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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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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과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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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