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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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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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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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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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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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