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임기임원단위로연임할새로이사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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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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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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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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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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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