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을 해양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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