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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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해양과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해양과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해양과학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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