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순직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본다.
1.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순직으로 본다.
③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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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