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의 위원
2.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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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순직의 인정기준제4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제5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제6조 · 보상제7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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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