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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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의 위원
2.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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