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직 국제협력요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순직 심사를 청구하는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직 심사의 청구,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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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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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조문 인용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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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순직의 인정기준제4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제5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상제7조 · 업무의 위탁제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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