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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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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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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