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국회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국회국가유산청장보존ㆍ관리상임위원회풍납토성정기국회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