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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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제8조 · 이주대책 등제9조 · 주민 재산권의 보장제10조 · 주민지원사업 등제11조 · 사용료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국회에 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