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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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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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4.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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