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시행계획국가유산청장풍납토성보존ㆍ관리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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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4.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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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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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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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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