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4.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풍납토성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풍납토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초조사제7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제8조 · 이주대책 등제9조 · 주민 재산권의 보장제10조 · 주민지원사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