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국가유산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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