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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