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주민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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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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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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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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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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