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이주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이주대책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주대책보존ㆍ관리사업보존ㆍ관리구역서울특별시장수립ㆍ시행할송파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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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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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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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