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조사보존ㆍ관리구역조사방법ㆍ절차국가유산청장서울특별시장송파구청장대통령령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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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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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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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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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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