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1."풍납토성"이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서울 풍납동 토성을 말한다.
2."보존구역"이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보존ㆍ관리구역"란 제2호 및 제3호의 구역을 말한다.
5."보존ㆍ관리사업"이란 보존구역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과 관리구역 내 역사문화경관을 관리ㆍ개선하거나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풍납토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