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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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 기초조사제7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제8조 · 이주대책 등제9조 · 주민 재산권의 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