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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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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