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보존ㆍ관리사업국가와효율적책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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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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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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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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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 기초조사제7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제8조 · 이주대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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