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4조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공포 · 2020-07-14대통령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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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서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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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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