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을 내부고발자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④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해야 한다.
⑤내부고발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신원관리카드는 수사처검사가 관리한다.
⑦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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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비실명 내부고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5조 ·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제6조 · 신변안전조치제7조 · 의견제시제8조 · 포상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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