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공포 · 2020-07-14대통령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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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이사ㆍ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ㆍ신분ㆍ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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