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수사처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1.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의2.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공소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
2.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제9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수사처검사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실명 내부고발제3조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제6조 · 신변안전조치제7조 · 의견제시제8조 · 포상금제9조 · 구조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