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ㆍ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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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 서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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