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 (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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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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